1. 20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
◆ 재가급여(방문요양) 월 한도액(’24년) : ’23년 대비 2.7% 인상(1,2등급은 약 10% 내외)
◆ 1~2등급은 방문요양 ’270분 이상‘ 연속 급여 이용 가능 일수(시간연장 일수) 확대(월 6일 → 월 8일)에 따라 타 등급 대비 인상폭이 큼
2. 2024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
◆ 수가 및 본인부담금 인상률 : ’23년 대비 2.7% * 하루 3시간(180분) 이용시 본인부담금(15%)은 하루당 8,148원으로 ‘23년 대비 216원(2.7%) 증가함
3.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량 확대 (고시 제19조)
◆ 1, 2등급 수급자의 경우 시간연장(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)을 월 8회로 확대 (월 6회 →
→ 월 8회)
4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(대면) 이수시 95,000원 지급(1회/2년) (고시 제11조의5)
◆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폐지(2023년)되었으며,
◆보수교육으로 변경(2024년부터),
o 보수교육대상 :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요양보호사
o 보수교육방법 : 대면교육
o 보수교육비용 지급 : 95,000원을 지급합니다(2년동안 1회 산정 가능)
* 교육비용 지급은 2년동안 1회만 가능하여 2024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2025년에는 비용 지급받을 수 없고, 2026년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5. 치매전문교육 변경 등 (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, 고시 제77조)
◆ 2024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,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시 별도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안해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제공 가능
* 2023년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(5등급 등)의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
◆ 치매전문교육 과목통합 변경(2024년부터)
(기존) 기본과목, 방문요양과목, 시설과목 - > (통합) 요양보호사 과목
6.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(고시 제36조의2)
◆ 장기요양 가족휴가제(구. 치매가족휴가제)로 확대 개편되며 모든 1·2등급 수급자와 치매가 있는 3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급여 연간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연간 20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및 이용가능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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